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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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
⑤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시점ㆍ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정기교육은 재직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고, 채용 시 교육은 신규 채용 시 업무를 맡기 전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배치전환 등으로 업무가 바뀔 때 실시한다. 특별교육은 유해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같은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ㆍ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업종을 건설업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네 교육과 구분된다. 문제는 4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선택해 쓰면 되며, 시점(정기/채용/변경/특별)과 업종(건설업)이라는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 섞여 있음을 이해하면 암기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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