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평가에서 임업이율을 고율로 평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보통이율보다 약간 저율로 평정해야 하 상세 페이지
116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평가에서 임업이율을 고율로 평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보통이율보다 약간 저율로 평정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소유의 안정성
2
산림수입의 고소득성
3
산림관리경영의 간편성
4
문화발전에 따른 이율의 저하
해설
임업이율을 보통이율보다 낮게 평정하는 근거로는 산림소유의 안정성, 산림관리경영의 간편성, 문화 발전에 따른 이율의 전반적 저하 경향 등이 제시된다. 반면 산림수입이 높은 소득을 준다는 점은 오히려 높은 이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므로, 저율로 평정해야 하는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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