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16년-2회차-산림기사-필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정자산의 감가원인은 물리적 원인과 기능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2
감가상각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패, 부식 등에 의한 가치의 감소를 포함한다.
3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진보에 따른 사용가치의 감가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4
시장변화 및 제조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로 처리한다.
해설
고정자산의 감가는 시간 경과에 따른 마모·부패·부식 같은 물리적 원인뿐 아니라,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진보로 기존 자산의 사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능적 원인(진부화)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이 역시 감가상각비로 처리한다. 따라서 기술진보에 따른 사용가치 감가를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 변화나 제조방법 변경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기능적 감가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