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상세 페이지
116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에 해당하는 것은?
1
숲길
2
삼림욕장
3
치유의 숲
4
자연휴양림
해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으로 정의하는 것은 자연휴양림이다. 숲길은 걷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길, 삼림욕장은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한 산림으로 각각 정의가 달라 이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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