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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산림교육전문가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16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산림교육전문가가 아닌 것은?
     
1
숲해설가
2
유아숲지도사
 
3
산림치유지도사
4
숲길체험지도사
 
해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이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복지 관련 별도 법령에 근거한 자격으로 산림교육전문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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