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가중평균기준(TWA)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상세 페이지
116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시간가중평균기준(TWA)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하여 한다. 다음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동안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1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2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3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4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
해설
시간가중평균농도(TWA) 설정 물질은 원칙적으로 1일 작업시간 중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상물질의 발생시간 동안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발생시간 자체가 6시간 이하인 경우,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만 작업하는 경우, 발생원에서의 발생이 간헐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공정 및 취급인자의 변동이 없어 오염 양상이 일정한 경우는 오히려 전체 작업시간을 대표하도록 6시간 이상 연속측정을 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발생시간만 측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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