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일이 아닌것은? 상세 페이지
116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일이 아닌것은?
1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흡음시설을 설치한다.
2
내부환기가 되는 갱에서 내연기관이 부족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인체에 해로운 가스의 옥내 작업장에서 공기 중 함유 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인 경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체물 사용,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조치한다.
해설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내부환기가 되는 갱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내연기관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즉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갱 내에서 내연기관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이며, 내부 환기가 이루어지는 갱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로 볼 수 없다.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대한 흡음시설 설치 등 소음 감소 조치, 유해한 가스를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에서 공기 중 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유해물질로 인한 유해작업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체물 사용과 작업방법·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은 모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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