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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시험의 일반사항 중 시약 및 표준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 상세 페이지

116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화학시험의 일반사항 중 시약 및 표준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1
분석에 사용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특급 또는 11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11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시험, 바탕시험 및표준액에 대한 시험을 일련의 동일시험으로 행할 때에 사용하는 시약 또는 시액은 동일 로트로 조제된 것을 사용한다.
 
4
분석에 사용하는 시약 중 단순히 염산으로 표시하였을 때는 농도 35.037.0%35.0\sim37.0\%(비중(약)은 1.181.18) 이상의 것을 말한다.
 
해설

화학분석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규격의 것을 사용해야 하므로, 1급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약은 특급 또는 1급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동일 시험에는 동일 로트의 시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염산의 농도 표시 기준 등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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