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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 시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상세 페이지

116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소음측정 시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의 측정시간 및 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1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8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 고시에 따르면 단위작업장소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소음발생원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연속으로 측정하거나, 발생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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