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몇 \mathrm{kg} 이상의 중량을 들어 상세 페이지
116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몇 이상의 중량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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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조치는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진공빨판 같은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는 사업주가 5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 취해야 하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무게는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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