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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있어 다음 설명 중 ( )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 상세 페이지

116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있어 다음 설명 중 ( )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급성 독성 물질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 A )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 B )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1
A : 1, B : 4
2
A : 1, B : 6
 
3
A : 2, B : 4
4
A : 2, B : 6
 
해설

지문은 급성 독성 물질의 정의로,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 A )회 투여하거나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는 경우,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 B )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가리킨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유해인자 분류기준에서 급성 독성은 경구·경피의 경우 1회 투여를 기준으로 하고, 흡입의 경우 4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A는 1, B는 4이다.
경구·경피 투여를 2회로 보거나 흡입 노출을 6시간으로 보는 조합은 분류기준에 없는 수치이다.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는 경우는 1회 투여와 나란히 인정되는 별도의 경우이므로, 이를 근거로 A를 2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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