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정한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에 대한 시료채취시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 상세 페이지

116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정한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에 대한 시료채취시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미세먼지 : 업무시간 동안 4시간 이상 연속측정
 
2
포름알데히드 : 업무시간 동안 2시간 단위로 10분간 3회 측정
 
3
이산화탄소 : 업무시작 후 1 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30분간 측정
 
4
일산화탄소 : 업무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종료 전 1시간 이내 각각 10분간 측정
 
해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서 일산화탄소는 업무 시작 후 1시간 무렵과 업무 종료 전 1시간 무렵에 각각 10분간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업무시간 동안 연속측정하되 4시간이 아닌 그보다 긴 시간을 요구하고, 이산화탄소는 업무 시작 후와 종료 전 각각 10분간 측정하며, 포름알데히드는 업무시간 중 일정 구간에서 30분간 2회 측정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지침과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