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위작업장소에서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3명일 경우 시료채취 근로자 수는 상세 페이지
116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위작업장소에서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3명일 경우 시료채취 근로자 수는 얼마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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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작업환경측정 시 단위작업장소에서는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되,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면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근로자가 13명이면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3명이므로 1명을 추가하여 명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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