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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하는 행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는 직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시킨다.
2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켜야 한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관 등으로 하여금 안전 · 보건진단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먼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 지체 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마친 다음에 작업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다.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 조치, 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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