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은?
퇴직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 구분되며, 퇴직후건강진단이라는 별도의 법정 종류는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