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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 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옮긴 경우,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1월
3
영업정지 2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옮기면 2차 위반에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는다.

같은 위반은 1차에 영업정지 1월, 3차에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무거워지며,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따진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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