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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이용기구·미용기구의 소독기준으로 옳은 것… | [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이용기구·미용기구의 소독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자외선소독은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5분 이상 쬐어주면 된다.
2
열탕소독은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3
증기소독은 8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에탄올소독은 에탄올 50%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해설

열탕소독은 100℃ 이상의 물속10분 이상 끓여주는 방법이다.

자외선소독은 1㎠당 85㎼ 이상을 20분 이상 쬐어주고, 증기소독은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주며, 에탄올소독은 70% 에탄올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그거나 그 용액을 머금은 천으로 표면을 닦아준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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