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밖에서 미용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영업소 밖에서 미용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골손님이 편하다는 이유로 자택 방문 시술을 요청한 경우
2
고령으로 영업소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에게 미용을 하는 경우
3
혼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해설
손님이 편하다는 이유로 방문을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소 밖에서 미용업무를 할 수 없다.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의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 직전,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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