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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업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위생영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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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2
건물위생관리업
3
음식점영업
4
세탁업
해설
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이 다루는 영업이어서 공중위생영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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