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1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2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한 자
3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해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어서 나머지와 금액이 다르다.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한 경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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