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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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마약 중독자
3
면허가 취소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
4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해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마약 등 약물 중독자, 공중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병환자, 그리고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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