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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1
미용사의 면허취소
2
영업소 폐쇄명령
3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4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해설

개선명령은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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