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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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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소독은 1cm²당 85μW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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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탕소독은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준다.
3
크레졸소독은 크레졸 3%와 물 97%로 만든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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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일반기준으로 자외선소독은 1cm²당 85μW 이상을 20분 이상, 건열멸균소독과 증기소독은 100℃ 이상에서 20분 이상, 열탕소독은 100℃ 이상의 물에서 10분 이상 하고, 석탄산수소독과 크레졸소독은 3%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 두며, 에탄올소독은 70%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그거나 이를 머금은 면·거즈로 표면을 닦는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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