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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1
50만원 이하
2
100만원 이하
3
200만원 이하
4
300만원 이하
해설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경우도 200만원 이하이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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