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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소 안에 반드시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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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최종지급요금표
2
미용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생교육 수료증
3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위생관리등급 표지, 최종지급요금표
4
미용업 신고증, 종업원 명단, 소독약품 목록
해설
미용업소 안에는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그리고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면허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어야 하고, 위생관리등급 표지는 통보받은 영업자가 출입구에 붙일 수 있는 임의사항이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생교육 수료증, 종업원 명단은 게시 의무가 없으며,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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