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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경우는? | [미용사(일반)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경우는?

1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상호를 바꾼 경우
2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경우
3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 업무에 종사한 경우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해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무겁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면허 없이 미용 업무에 종사하거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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