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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미용사의 면허취소
2
미용사의 면허정지
3
영업소 폐쇄명령
4
과태료 부과
해설

청문 대상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영업소 폐쇄명령이며 과태료 부과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청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이용사·미용사의 면허취소·정지와 영업소에 대한 정지·폐쇄 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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