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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 영업자가 1회용 면도날을 2명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1회용 면도날을 2명 이상의 손님에게 쓴 경우 1차 위반은 경고이며,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서로 다른 용기에 나누어 보관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행정처분기준) 미용업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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