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이 밟아야 할 영업신고 절차로 옳은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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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이 밟아야 할 영업신고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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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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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해 허가증을 받은 다음 시설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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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시작한 뒤 30일 안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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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설 확인을 모두 마친 다음에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해설
미용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며,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는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하면 신고증을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한다. 첨부서류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의 교육수료증 등이며, 면허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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