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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사 면허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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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기재사항이 바뀐 때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정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3
면허정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반납한 면허증은 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한다.
4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해설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면허증은 잃어버렸거나 기재사항이 바뀌었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며 반납한 면허증은 정지기간 동안 관할 관청이 보관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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