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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미용업소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
2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에 꼭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의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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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해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문제여서 폐쇄 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 가면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꼭 필요한 기구·시설물의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영업자가 영업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하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6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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