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 [미용사(일반)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1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자
4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한 자
해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이에 비해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영업소 밖에서 미용 업무를 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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