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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가 영업소 안에 게시하거나 붙여 두어야 할 것으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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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최종지급요금표
2
사업자등록증,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3
미용업 신고증 사본, 면허증 사본, 종업원 명단
4
위생교육 수료증, 소독약품 목록, 원산지 표시판
해설
영업소 안에는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고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면허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걸어야 하며, 요금표는 손님이 시술 전에 값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미용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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