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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1
과태료 부과
2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3
미용사의 면허취소
4
위생교육 실시 통보
해설
미용사의 면허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다.
청문 대상은 이용사·미용사의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위생사의 면허취소, 그리고 영업정지명령·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영업소 폐쇄명령이다.
영업소에 대한 이러한 처분과 면허 관련 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면허취소는 특히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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