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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소에서 1회용 면도날을 손님 2명에게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1회용 면도날을 두 사람 이상에게 쓴 경우 1차 위반의 처분은 경고이다.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면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무거워진다.

기구를 소독한 것과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보관하지 않았을 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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