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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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파마
2
머리카락 자르기와 머리카락 모양내기
3
머리피부 손질과 머리감기
4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고 화장하는 일
해설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고 화장하는 일은 네일미용업의 업무여서 일반미용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반미용업은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와 모양내기, 머리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와 의료기기·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다.
미용업은 이 밖에 피부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이들 업무를 모두 하는 종합미용업 등으로 나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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