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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양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 [미용사(일반)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을 양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1
승계한 날부터 7일 이내
2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
3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4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해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업을 양도하거나 영업자가 사망한 때,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존속법인이 지위를 승계하며, 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자만 승계할 수 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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