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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1
파상풍
2
디프테리아
3
말라리아
4
발진티푸스
해설
디프테리아는 제1급감염병이므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급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음압격리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고,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한다.
- 파상풍은 계속 감시가 필요한 제3급감염병이다.
- 말라리아도 제3급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다.
- 발진티푸스 역시 제3급감염병이어서 즉시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4호,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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