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와 위생관리등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와 위생관리등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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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평가계획은 시·도지사가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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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평가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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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 녹색, 우수업소 황색,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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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이 최우수로 나온 영업소는 위생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위생감시는 위생관리등급별로 실시하는 것이지 등급이 높다고 면제되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평가계획을 세워 통보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별 세부계획을 세워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을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한다.
평가는 2년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업자는 통보받은 등급 표지를 영업소 출입구에 붙일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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