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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영업자가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2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10일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의 처분은 영업정지 10일이다.
같은 위반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무거워진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Ⅱ. 개별기준 제4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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