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3
전문대학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해설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병환자, 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면허를 내주는 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면허 발급 대상이다.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