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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 [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미용업을 한 경우
4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해설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항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그 알선을 한 사람,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 신고 없이 미용업을 한 경우와 영업정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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