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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 [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사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질병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해 주는 경우
4
단골손님이 집으로 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경우
해설

손님의 개인적인 요청만으로는 영업소 밖에서 미용 업무를 할 수 없다.

미용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업소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 방송 촬영 직전,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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