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정지명령을 받은 미용사의 면허증 반납 절차로 옳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정지명령을 받은 미용사의 면허증 반납 절차로 옳은 것은?

1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한다
2
처분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3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한다
4
정지기간이 끝난 뒤 관할 협회장에게 반납한다
해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지명령을 받아 반납한 면허증은 그 정지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한다. 면허증의 재발급도 같은 관청에 신청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0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