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업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 | [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업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3
영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해설

종업원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변경신고 대상인 중요사항은 대표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영업소의 주소,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분의 1 이상 늘거나 줄어든 경우, 미용업 업종을 서로 바꾸거나 업종을 더하는 경우다.

변경신고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2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