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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업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3
영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해설
종업원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변경신고 대상인 중요사항은 대표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영업소의 주소,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분의 1 이상 늘거나 줄어든 경우, 미용업 업종을 서로 바꾸거나 업종을 더하는 경우다.
변경신고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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