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우리나라의 경우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할 때 변환율(exchange rate) 상세 페이지

1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우리나라의 경우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할 때 변환율(exchange rate)을 5dB5\mathrm{dB}로 설정하였다. 만약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1122시간일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은 얼마인가?
     
1
80dB(A)80\mathrm{dB(A)}
2
85dB(A)85\mathrm{dB(A)}
3
95dB(A)95\mathrm{dB(A)}
4
100dB(A)100\mathrm{dB(A)}
해설

변환율 5 dB를 적용하면 허용노출시간 T(시간)와 노출기준 L의 관계는 L=90+5log2(8T)L=90+5\log_2\left(\dfrac{8}{T}\right)로 나타낼 수 있다.
1일 2시간 노출이므로 L=90+5log24=90+10=100dB(A)L=90+5\log_2 4=90+10=100\,\mathrm{dB(A)}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