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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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한 자
2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3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4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해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나머지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기준이 다르다.
신고 없이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나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어긴 경우,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 간 경우가 같은 벌칙으로 묶인다.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는 변경신고 위반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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