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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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2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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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4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설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 과징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 부과할 수 있는 한도는 1억원 이하이다.
-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고가 아니라 해당 시·군·구에 귀속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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