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 [미용사(일반)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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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
2
결혼으로 성명이 바뀌어 면허증 기재사항을 고쳐야 하는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면허정지 기간에 미용업무를 하다 적발된 경우
해설
면허증은 기재사항이 바뀌었을 때, 잃어버렸을 때,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면허증을 빌려주어 면허가 정지되면 재발급 대상이 아니라 지체 없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면 면허도 함께 취소되므로 재발급 사유가 될 수 없다.
- 면허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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