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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영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미용사(일반)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 영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1
건축물대장 사본
2
미용사 면허증 사본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4
영업소 재산세 납부 영수증
해설

공중위생영업 신고서에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붙여야 하며,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수료증도 함께 낸다.

건축물대장과 면허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재산세 납부 영수증은 제출서류가 아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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